경찰청, 경찰대 신입생 여성 비율 확대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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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0 11:20 조회10,5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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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대 신입생 여성 비율 확대 권고 불수용
- 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선발 여성 비율 12%는 과도한 제한”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선발 여성 비율 12%는 과도한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경찰청장에게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2014. 9.)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하였다.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찰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어서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 문제 뿐 아니라, 치안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여경 전담 조사 요구 등 여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활용 분야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업무가 치안 경찰부터 복지 경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의 비중은 5%에 불과하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말 기준 경찰 내 여성 경찰의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 프랑스 각각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4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한 약 82%가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볼 때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에 경찰 내 여성 비율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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