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5명 검거, 5억9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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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7 13:38 조회10,5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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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5명 검거, 5억9천만원 추징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수원남부경찰서 협업
출처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수원남부경찰서 협업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과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영상)는 2월부터 협업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추진하여 총175명을 검거 및 1명을 구속하였고, 5억9천만원을 추징하였다. 양 기관은 근무경력을 허위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B씨 등 7명을 형사입건 했다. A씨는 ‘14.7월 도산 위기에 놓인 경기도 화성시 소재 00산업에 취업하여 대표이사에게 신용을 얻은 후, 실업급여 청구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 7명을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2,800만원 상당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또한, A씨는 부인 B씨와 실제 회사에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회사 도산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1,300만원의 체당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경기·서울권 운전면허학원 48개소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사실을 숨기고, 허위 이직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3억8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자 및 이를 부정수급 하도록 도운 학원원장 등 136명을 검거하였다. C씨를 비롯한 강사 128명은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사실을 숨기고, 허위 이직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100∼7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았고 이들이 최근 3년간 받은 부정수급액은 3억8천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씨를 비롯한 운전면허학원관계자 8명은 강사를 고용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여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확인되었고 총 5억9천만원 상당을 환수조치 하였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여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고용보험 등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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