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길 자차 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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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2 11:15 조회10,6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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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근길 자차 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재해
평소 업무에 사용해 온 자신의 차량을 몰고 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양산국유림관리소의 산불예방대원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슴과 복부를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후 공단측이 "사고 장소가 사업장과 근무장소를 벗어난 일반 도로이고, 사고차량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재해와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지만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 특성상 담당구역이 매우 넓어 사건 차량의 운전이 필수적이었다"며 "관리소도 사건 차량을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산불예방대원으로 채용한 점, 업무용 차량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점, 산불예방 업무를 하다 현장에서 퇴근할 경우, 다음날 관리소로 다시 출근해야 해 다른 곳에 차를 주차하고 퇴근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재해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평소 업무에 사용해 온 자신의 차량을 몰고 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양산국유림관리소의 산불예방대원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슴과 복부를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후 공단측이 "사고 장소가 사업장과 근무장소를 벗어난 일반 도로이고, 사고차량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재해와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지만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 특성상 담당구역이 매우 넓어 사건 차량의 운전이 필수적이었다"며 "관리소도 사건 차량을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산불예방대원으로 채용한 점, 업무용 차량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점, 산불예방 업무를 하다 현장에서 퇴근할 경우, 다음날 관리소로 다시 출근해야 해 다른 곳에 차를 주차하고 퇴근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재해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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