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5.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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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29 13:35 조회10,2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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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2.62%
- 고용부, 2015.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 현황 발표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28,2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4,876명,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0.08%p 상승한 수치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11) 2.28% → (`12) 2.35% → (`13) 2.48% → (`14) 2.54% → (`15) 2.62%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결과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0,71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8%(전년대비 +0.15%p)를 기록했으며, 국가·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공무원인 장애인 근로자는 총 8,00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4.05%(전년대비 +0.30%p)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0,934명, 장애인 고용률은 2.93%(전년대비 +0.02%p)로 조사됐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25,230명, 장애인 고용률은 2.51%(전년대비 +0.06%p)로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 2.07%(전년대비 +0.04%p), 30대 기업집단 1.92%(전년대비 +0.02%p)로 여전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고용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38,066명(23.1%)으로 전년 보다 3,408명, 1.2%p증가했으며, 여성장애인 역시 33,715명(20.4%)으로 전년 보다 2,800명, 0.9%p 증가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경증·남성 쏠림 현상이 다소 개선됐다.
한편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3,486곳으로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절반 수준(47.8%)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현황 조사를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함에 따라, 금번(`15.12월 기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저조 기관 명단은 `16년 10월 공표 될 예정이며, 금년 5월에는 `15년 6월 기준 저조기업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노무사 닷컴 - http://www.nomoos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997
- 고용부, 2015.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 현황 발표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28,2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4,876명,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0.08%p 상승한 수치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11) 2.28% → (`12) 2.35% → (`13) 2.48% → (`14) 2.54% → (`15) 2.62%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결과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0,71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8%(전년대비 +0.15%p)를 기록했으며, 국가·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공무원인 장애인 근로자는 총 8,00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4.05%(전년대비 +0.30%p)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0,934명, 장애인 고용률은 2.93%(전년대비 +0.02%p)로 조사됐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25,230명, 장애인 고용률은 2.51%(전년대비 +0.06%p)로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 2.07%(전년대비 +0.04%p), 30대 기업집단 1.92%(전년대비 +0.02%p)로 여전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고용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38,066명(23.1%)으로 전년 보다 3,408명, 1.2%p증가했으며, 여성장애인 역시 33,715명(20.4%)으로 전년 보다 2,800명, 0.9%p 증가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경증·남성 쏠림 현상이 다소 개선됐다.
한편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3,486곳으로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절반 수준(47.8%)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현황 조사를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함에 따라, 금번(`15.12월 기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저조 기관 명단은 `16년 10월 공표 될 예정이며, 금년 5월에는 `15년 6월 기준 저조기업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노무사 닷컴 - http://www.nomoos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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