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과연봉제 노사 합의, 정부 “페널티 부여하겠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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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04 12:10 조회19,6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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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공기업 5개 노사가 집단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안을 이끌어내 파업사태의 해법을 보여준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각종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총파업 3일째인 29일 오후 2시경,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집단교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할 것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을 것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상기항목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행자부·기재부·노동부, 서울시 압박 나서
“서울시, 성과연봉제 연말까지 도입 안하면 페널티
부여”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들도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관계부처는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합의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방식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했다”며 “노조가 대화를 거부할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시에는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정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이라며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또한 서울시 공기업의 합의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공기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서울시 산하 5개 공사의 합의가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명을 냈다”며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다는 것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일방적 도입을 서울시에도 강요”
정부 발표에 공공운수노조는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불법을 서울시에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 노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파업사태 해결의 방법을 보여주었다”며 “정부 또한 이를 환영한다고 인정했음에도, 실질적인 합의내용은 애써 부정하면서 오히려 불법을 선동하고 있음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같은 임금체계 변경, 특히 더 받는 사람이 있으면 덜 받는 사람이 생기는 제로섬 방식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반드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를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서울시에서의 노사 합의를 도출해 파업 장기화 사태를 막은 것에 대해 “중앙정부는 서울시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라 배워야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한국의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부처의 획일적인 지배를 받고 있으며,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율성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며 “최근의 성과연봉제 쟁점도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교섭에 맡겼더라면 이렇게까지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공공기관에는 자율 경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페널티 부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정당한 노사합의,
자율적 합의에 대해 이러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도 이날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내놓고 “시민불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지하철 파업종료에 합의한 노사의 고민어린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시 산하 5개 투자기관 교섭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의 질이
대시민 서비스 질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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