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일 못하는 건설일용직 고용안정·생계보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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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6 12:50 조회19,6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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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일 못하는 건설일용직 고용안정·생계보전 지원받는다
- 정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 노무비와 공사비 구분, 원청이 임금체불 확인
정부가 장마철·혹한기에 일을 하지 못하는 건설 일용직의 고용안정·생계보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원청이 임금과 여타 공사비를 구분해 하청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레미콘 기사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당연가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조항들을 다시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이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이 추가된다. 건설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요·기준·과정에 대한 조사·분석·개발·보급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지원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는 도급자·발주자가 수급인(하청)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때 다른 공사비와 임금을 구분하도록 했다. 수급인이 공사비를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도급자는 수급인이 지급한 임금사용명세를 확인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업자도 퇴직공제부금에 임의가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레미콘(콘크리트믹스트럭) 기사는 당연가입 대상이다. 공제부금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관리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기후에 따른 영향이 크고 외국인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크다"며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고용·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정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 노무비와 공사비 구분, 원청이 임금체불 확인
정부가 장마철·혹한기에 일을 하지 못하는 건설 일용직의 고용안정·생계보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원청이 임금과 여타 공사비를 구분해 하청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레미콘 기사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당연가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조항들을 다시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이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이 추가된다. 건설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요·기준·과정에 대한 조사·분석·개발·보급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지원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는 도급자·발주자가 수급인(하청)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때 다른 공사비와 임금을 구분하도록 했다. 수급인이 공사비를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도급자는 수급인이 지급한 임금사용명세를 확인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업자도 퇴직공제부금에 임의가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레미콘(콘크리트믹스트럭) 기사는 당연가입 대상이다. 공제부금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관리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기후에 따른 영향이 크고 외국인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크다"며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고용·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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