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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대회’ 밧줄 준비한 민주노총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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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6 11:06 조회19,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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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대회’ 밧줄 준비한 민주노총 간부 징역형


지난해 열린 ‘1차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 차벽을 해체에 사용된 밧줄과 사다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씨는 비록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직접 폭력시위에 사용될 밧줄과 사다리를 구입해 분배했다”며 “당시 시위가 격화되고 폭력사태가 심화된 데에는 이씨가 제공한 밧줄과 사다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해 이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현행법상 도저히 보호받을 수 없었던 폭력적 시위를 막은 공권력 행사가 오히려 위법하고, 자신들의 폭력적 행동들은 모두 정당한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면서 “정작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민주노총의 간부이기는 하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직접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상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경찰의 금지통고 등으로 인해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 버스 차벽을 해체하기 위한 밧줄과 사다리 24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배 중이던 한상균(54) 위원장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같은 해 5월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수천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채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출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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