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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 여성 최저임금 노동자 80% 임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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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23 11:07 조회18,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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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 여성 최저임금 노동자 80% 임금 하락"
여성노동자회, 통계청 자료 분석 …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꼼수 중단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제기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여성노동자 10명 중 8명의 임금이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올해 3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지급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현재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2017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1개 업종 중 7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해 지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7개 업종은 도소매업·운수업·음식숙박업·부동산임대업·사업지원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이다.

여성노동자회 분석에 따르면 21개 업종에서 최저임금 영향(90~110%)을 받는 노동자는 184만6천명이다. 이 중 사용자측이 차등지급을 요구하는 7개 업종 노동자는 115만8천명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21개 업종 중 사용자위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보건·공공행정·교육서비스·농림어업 업종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는 150만6천명인데, 이 경우 7개 업종 노동자 비중은 76.9%로 상승한다.

더 큰 문제는 여성노동자가 업종별 차등제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중 여성 비중은 64%다. 사용자위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업종을 제외하면 7개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비중은 79.9%로 치솟는다.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여성노동자 10명 중 8명의 임금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여성노동자회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마저 줄어드는 이중차별의 굴레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의 꼼수를 최저임금위가 수용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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