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 내려면 폐경 아니라는 진단서 가져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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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8 21:31 조회19,1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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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내려면 폐경 아니라는 진단서 가져오라?
전남 순천
청소용역업체, 여성노동자에 폐경 진단 결과 요구
보건휴가(생리휴가)를 낸 여성노동자에게 전남지역 한 청소용역업체가 ‘폐경 아니라는 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인 순천환경은 지난 1일 여성노동자인 선아무개(52)씨, 전아무개(60)씨 2명에게 ‘폐경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선씨와 전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건휴가를 매달 사용해 왔지만, 사측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들이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왔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12월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을 들어간 뒤부터 사측이 보건휴가를 문제삼은 것이라 지적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공문으로 “(나이가 들어 생리현상이 없는 두 여성 노동자는) 보건휴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고, 두 여성노동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4월과 5월에는 보건휴가를 신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생리가 있는 여성에게 부여되는 휴가”라며 반려했다.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노동자가 보건휴가를 찾아 쓰자 사측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무급처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알렸다.
사측은 ‘폐경진단검사 결과표’ 제출을 요구하면서 “유급으로 (보건휴가를) 지급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기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이달 초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사측을 ‘임금 체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무 문제없이 매월 1회씩 사용해 왔었다”면서 “(두 여성노동자가 4월과 5월 보건휴가를 쓰자) 사측은 (보건)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공제(각 7만5천원)하면서 징계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신·폐경 등으로 생리가 끊어져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지만 노사간 단체협약이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면 이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노조는 순천환경의 경우 단체협약 제31조에 ‘회사는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 유급 보건휴가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여성 노동자에게 보건휴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재발방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03년 서울 일부
학교에서 여교사가 보건휴가를 사용할 때 폐경 여부 등을 담은 문진표를 작성·제출토록 지시한 데 대해 평등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중단 및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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