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복수노조 인정…법원 "근로자 독점 공급은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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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8 11:33 조회18,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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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복수노조 인정…법원 "근로자 독점 공급은 폐단"
"항운노조가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 공급사업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비용 증가, 서비스 질 감소, 근로자의 지위 약화 등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울산지법이 울산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17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울산항운노조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온산항운노조) 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울산항운노조는 고용부 울산지청이 지난해 온산항운노조에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규 허가하자 소송을 냈다.
울산항운노조는 "우리가 지역 항만운송업체에 독점적으로 일용근로자로 공급해 왔다"며 "고용부가 온산항운노조에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해 울산 항만하역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관계 불안정을 초래하고, 하역비도 인하될 것"이라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 공급사업을 유지한다면 불필요한 항만비용 증가, 항만서비스 질 감소, 근로자의 지위 약화 등의 폐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노조가 있으면 하역 사업주는 자유롭고 합리적 조건으로 근로자 공급업체와의 계약하고, 근로자도 좋은 조건의 노조에 가입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공정 경쟁에 따른 노무공급 질서의 개선, 항만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근로자의 안정적 지위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노무사 닷컴 - http://nomoos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7055
"항운노조가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 공급사업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비용 증가, 서비스 질 감소, 근로자의 지위 약화 등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울산지법이 울산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17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울산항운노조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온산항운노조) 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울산항운노조는 고용부 울산지청이 지난해 온산항운노조에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규 허가하자 소송을 냈다.
울산항운노조는 "우리가 지역 항만운송업체에 독점적으로 일용근로자로 공급해 왔다"며 "고용부가 온산항운노조에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해 울산 항만하역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관계 불안정을 초래하고, 하역비도 인하될 것"이라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 공급사업을 유지한다면 불필요한 항만비용 증가, 항만서비스 질 감소, 근로자의 지위 약화 등의 폐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노조가 있으면 하역 사업주는 자유롭고 합리적 조건으로 근로자 공급업체와의 계약하고, 근로자도 좋은 조건의 노조에 가입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공정 경쟁에 따른 노무공급 질서의 개선, 항만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근로자의 안정적 지위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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