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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노동자 월급 삭감하는 것"…국회서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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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07 19:27 조회16,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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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상여금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과 피해사례 집담회'가 열렸다.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비롯해 복리후생비, 현물급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진숙 위원은 "국회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을 삭감시키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대, 수당을 모두 포함시키겠다는 개악 시도는 사실상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춰 정당한 노조의 투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식대, 교통비, 기숙사 제공 등 복리후생적 비용은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요비용임으로 이를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으로 통과됐을 때 박수를 치며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다"며 "그런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면 1만원 공약은 환심을 사기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인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숙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노동계가 협의하자고 하는데 진정성 있게 논의한 적이 있느냐. 여야가 모여서 합의를 마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석근 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어떤 정책이든 입안을 하고 1년 정도는 지나야 공과실이 나타나는데 줬다 뺐는 치사한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가 국회로 넘어와 있는 것 조차 이해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자기들이 공을 세우려고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회피하는 꼼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아시아나항공 하청회사인 케이오 소속의 김정남 지부장은 "지난해 상여금을 600%에서 300%로 삭감하고 나머지 300%는 기본급으로 산입했다"며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300%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의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 등을 포함 시키게 될 경우 온갖 현법과 꼼수로 최저임금을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합법적인 경로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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