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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공항 필수인력 파업, 구체적 위험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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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03 14:37 조회18,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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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공항 필수인력 파업, 구체적 위험 없으면 무죄”

공익 사업장 쟁의행위가 있기 전 노사 협의에서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모(36)씨 등 인천국제공항 탑승교 운영업체 W사 직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이들은 2013년 12월 7일 파업 당시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됐다. 철도·항공·수도·전기 등 필수유지업무 사업장 노사는 쟁의행위 때 최소 근무인원 등에 협의해야 한다는 현행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노조법 제42조의2 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쇄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위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인씨 등은 다른 직원들에게 부탁해 최소근무 인원을 채워놓고 자신들은 파업에 참가했다.

검찰은 이들이 필수유지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단순히 이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노조법상 처벌규정 적용의 전제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유지 근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직원들이 대신 근무해 최소근무 인원을 채운 점도 고려했다.

2심에서 검찰은 파업 당시 항공기 동체와 탑승교가 충돌해 항공기가 늦게 출발한 사고 등 사례를 언급하며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진 탑승교까지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미숙련 대체인력에 의한 사고로 보이고, 피고인들이나 노조의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민중의소리
[출처] 노무사 닷컴 - http://www.nomoos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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