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반려…"해고자 조합원 인정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18 11:29 조회16,8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고용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반려…"해고자 조합원 인정 안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낸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1일과 2010년 2월25일, 2012년 3월26일, 2013년 5월27일에 이어 전날 다섯번째로 설립신고서를 냈다.
정부는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법규약을 보완없이 제출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4차 설립신고 때 전공노 규약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어 반려했는데, 이번에도 규약을 보완하지 않은 채 신고서를 냈다"며 "전공노 임원 중에도 해직 공무원이 있어 합법노조 전환의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 관련 법규정에 따라 반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노는 2013년 10월 반려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했다.
출처 : 뉴시스
[출처] 노무사 닷컴 - http://www.nomoos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849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낸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1일과 2010년 2월25일, 2012년 3월26일, 2013년 5월27일에 이어 전날 다섯번째로 설립신고서를 냈다.
정부는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법규약을 보완없이 제출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4차 설립신고 때 전공노 규약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어 반려했는데, 이번에도 규약을 보완하지 않은 채 신고서를 냈다"며 "전공노 임원 중에도 해직 공무원이 있어 합법노조 전환의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 관련 법규정에 따라 반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노는 2013년 10월 반려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했다.
출처 : 뉴시스
[출처] 노무사 닷컴 - http://www.nomoos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84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