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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2015년 임단협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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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17 16:53 조회16,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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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2015년 임단협 잠정합의
임금피크제 2016년 임단협 합의 후 2017년 도입, 일시금 300만 원 등

지난해 9월6일 금호타이어 노조의 전면파업에 맞서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 공고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쪽문 바리케이드 앞에 붙어 있다.
 
15일 파업을 예고해 지역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뤄진 밤샘 교섭에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2015년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제34차 본교섭을 통해 15일 새벽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인상 - 정액 1180원+ 정률 2.76%(평균 4.6%) △임금피크제 - 2016년 단체교섭 합의 후 2017년 도입 △일시금 300만원 지급 △노사공동선언문 및 노사공동실천합의서 체결 등이 포함됐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2015년 임단협 핵심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조의 반발로 1년 미뤄지게 됐다. 다만 임금피크제 추가 확대할 경우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기초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며 이번 단체교섭 타결 직후 ‘임금피크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반면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일시금은 사측이 제시한 300만원으로 합의됐다.

노조(대표지회장 허용대)는 곧 조합원 설명회에 이어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며, 합의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이어졌던 임단협이 타결된다.

노조는 지난해 8월 11~14일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8월17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 9월20일까지 45일간 최장기 전면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임원선거 문제로 파업을 유보했지만 선거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17~18일, 지난달 26~27일 이틀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출처 : 민중의소리

[출처] 노무사 닷컴 - http://www.nomoos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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