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건강검진 받아도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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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15 17:23 조회6,5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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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건강검진 받아도 과태료 면제
메르스 확산 사태로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이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4일 "올해 메르스로 인해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은 근로자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공단에 신청을 거쳐 검진을 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비사무직) 또는 2년에 1회(사무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는 메르스 등으로 검진에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 올해 검진 대상인 직장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출처 : 뉴시스
메르스 확산 사태로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이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4일 "올해 메르스로 인해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은 근로자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공단에 신청을 거쳐 검진을 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비사무직) 또는 2년에 1회(사무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는 메르스 등으로 검진에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 올해 검진 대상인 직장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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