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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아차 불법파견 수사 2년만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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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4 12:05 조회17,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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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아차 불법파견 수사 2년만에 본격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로 피소된 기아자동차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2년여 만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감독관 9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화성분회)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 노동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겨선 안 되고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분회는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분회 노조원 468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자, 정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자동차 공정을 고려할 때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하며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은 근로자들에 대해선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화성분회 고발 1개월 뒤인 2015년 8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 특별채용에 대한 기아차 노사 협의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이 나자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던 이 사건에 특별수사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울산지검은 2015년 12월 현대차 불법 파견 사건에서 정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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