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72일 철도노사 ‘철도운영 정상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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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8 12:53 조회18,7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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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노사 임금 등 잠정합의 타결…성과연봉제 입장차는 여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72일째 파업을 이어오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7일 열차운행을 정상화하기로 코레일과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이후 합의 내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장 복귀 등을 포함한 구체적 파업 전술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이번 합의는 별건”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2016 임금협약 및 철도파업 현안에 대해 잠정합의 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노사 정상화 및 현장 안정화 최선 △노조, 열차운행 정상화 위해 노력 △임금은 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 등이다.
노사는 지난 6일부터 7일 오전까지 임금 및 철도파업 현안과 관련해 집중교섭을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파업의 직접적 이유가 됐던 성과연봉제 문제는 아직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2017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첫 심리는 12월13일 열릴 예정이며, 최종결론은 12월 말로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은 발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에 따른 불편과 우려가 크겠지만, 임금체계 변경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헌법을 수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드는 날까지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국민피해로 이어지는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안 된다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오는 8일 확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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